보험의 목적: 선체와 기계
1. 선체에 대한 물적위험담보 (박자재, 의장선구, 항해용구 및 비품)
- 선체 및 기관보험: 물적손해 및 충돌로 인한 배상책임
- 초과책임보험
- 계선보험: 선박이 계선(선박을 육지에 매어두는 것)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보상
- 피예인선보험
- 전쟁 및 파업 보험
- 건조보험: 선박의 건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선체 및 비용 손해보상, 시운ㄴ 및 인도를 위한 항해시 위험 보상
2. 선체사고로 발생하는 비용담보
- 운임보험: 운임의 손실 담보
- 선비보험: 운행에 필요한 비용의 손실 담보
- 선박불가동손실보험
- 봉쇄 및 기타
- 공동해손비용보험
선박보험의 종류
1. 선체보험 (Hull & Machinery Insruance)
- 선체, 기관, 의장품, 물적 손해, 비용 손해, 충돌로 인한 법률상 충돌손해배상책임 부담
- 1년 단위, 500통 미만 국문약관, 500톤 이상 협회기간약관-선박 사용
2. 초과책임보험
3. 계선보험 (Port Risk Insurance)
- 일정한 안전해역에서 휴양, 특정해역에서만 작업하는 경우 (사고발생가능성 낮음)
4. 건조보험 (Builder's Risks Insurance)
- 건조작업 중
- 화재, 태풍, 지진, 전복
- 시운전시 운항중 선박과 동일한 위험에 직면
5. 선박불가동손실보험
- 예상수익의 상실액 보상
6. 운임보험 (Freight Insurance)
- 선박의 손상, 멸실에 따라 화물이 인도되지 못한 경우 상실수익(운임) 보상
7. 전쟁, 동맹파업 보험 (War & Strike Insruance)
- 전쟁위험, 동맹파업 위험 면책
자동종료 요건
- 선급, 선적, 선박의 국적, 관리자가 변경
- 나용선(선박만을 임차) 계약조건으로 용선
[1983년 협회기간약관-선박 (ITC-Hulls)]
담보범위에 따른 약관
1. ITC(Hulls) - 1/10/83
- Perils 에서 열거한 위험 (화재, 폭발, 충돌, 좌초, 침몰 및 악천후 등)으로 인한 선박의 전손, 분손, 제 3자 배상책임으로 충돌배상책임액 ->가장 넓은 책임, 주로 대형선박 가입
2. FPL unless etc.
- 특정단독해손 부담보조건, 좌초, 침몰, 화재, 폭발, 충돌 外 부분손해 보상제외. 제 3자 배상책임, 충돌배상책임 담보. -> 중소형 상선
▶ 악천후 삭제
3. ITC(Hulls) Total Loss Only
- 전손담보만, 비용손해 中 해난구조비용, 손해방지비용만. 필요시 충돌배상책임 가입 可 -> 선령이 높은선박, 어선
담보위반
- 적하, 운항, 항해구역, 예항, 구조작업, 출항일자에 관한 담보위험 발생 -> 보험사 통지 -> 추가보험료 납입 -> 담보유지
종료
- 선급협회의 변경, 선급의 변경, 정지, 중단, 탈급, 만기시 계약 자동종료
- 항해중일 때는 도착시까지 연기
- 선주 or 선적의 변경, 새로운 관리하의 이전, 나용선 계약, 선박의 소유권 수용 or 사용을 위한 징발시 계약 자동종료
- 물건을 싣고있는 경우 최종 양하항까지, 공선으로 운항하는 경우 목적항에 도착까지, 사전동의없는 징발의 경우 15일까지 효력유지
피보험자의 주의의무와 관계없이 담보
- 해상 고유의 위험: 침몰, 좌초, 충돌, 악천후
- 화재, 폭발
- 외부 침입자에 의한 폭력 수반 도난 (선원 or 여객에 폭력수반한 절도 제외)
- 투하
- 해적행위
- 핵장치, 원자로 고장 or 사고
- 항공기, 유사물체로부터 낙하물체, 육상운송용구, 선거, 항만시설 또는 장비와 접촉
- 지진, 화산, 낙뢰
피보험자의 상당한 주의의무를 조건으로 담보
- 적재, 양하, 환적작업시의 사고
- 보일러, 샤프트, 선체등의 잠재적 하자
- 선장, 고급선원, 보통선원, 도선사의 과실 / 악행
Cargo Loading and Discharging Operation Clause
- 화물의 적양하 작업 중 발생손해 담보, 작업기간이 7일초과하지 못하며, 공제금액을 두배로 적용
Small General Average Expenditure Clause
- 일정금액까지 화주 등 타 이해관계자들의 공동해손분담금도 선박보험자가 보상
Deferred Premium Clause
- 보험료 분납 허용
Premium Payable Deferrable Clause
- 보험료 납입을 5일까지 유예
3/4ths Collision Liability
- 타선박 혹은 타선박의 재산의 멸실, 손상
- 타선박 혹은 재산의 지연 또는 사용이익의 상실
- 타선박 혹은 그 재산의 공동해손, 구조비용
- 면책: 인명의 상실, 사상, 질병
제 10조 사고통지 및 입찰(Notice of Claim and Tenders)
-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 의한 구상을 할 수 있는 멸실, 손상이 생긴 경우 보험자 통지
- 보험자를 대리하는 검정인을 선임, 손해검정
- 선박이 해외에 있는 경우, 가장 가까운 로이즈 대리점에 사고 통지
- 보험자의 요구로 수리 입찰하는 경우, 입찰안내장 발송시점 ~낙찰일 까지 소요기간에 대해 사용이익의 상실을 보상: 보험금액의 30% 비율
- 공동해손으로 인정된 금액 중, 연료소모품, 급료 및 부양비, 휴항 및 이윤 상실, 경상비지출에 대해 손해배상으로 제3자에 대해 회수한 금액은 배상금에서 공제
- 피보험자가 이 조항의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태만히 한 경우, 확정보험금에서 15%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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