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생명보험중개사] 퇴직급여, 연금제도
숫자 헷갈리는 거
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(DB) ◆ - 만 55세이상 수령 - 가입 10년 이상 - 지급 5년 이상 - 추가납입 불가 - 중도인출 불가 - 담보대출 가능 |
연금저축 - 가입연령 조건 X - 만 55세이상 수령 - 가입 5년이상 - 지급 10년이상 ~ 최장25년 - 세액공제 max 400만 |
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(DC) ◆ - 만 55세이상 수령 - 가입 10년이상 - 지급 5년 이상 - 추가납입 가능 - 중도인출 가능 - 담보대출 가능 |
국민연금 - 만 18세이상 가입 - 만 60세이상 수령 - 가입 10년이상 - 지급 종신 |
개인형 퇴직연금제도(IRP) ◆ - 만 55세이상 수령 - 가입 조건 X - 지급 5년 이상 or 일시금 - 세액공제 max 700만(연금저축포함) - 추가납입 가능 - 중도인출 가능 - 담보대출 가능 |
◆ 퇴직급여제도: 가입연령 안나와있지만 근로자여야 적립가능하니 만18세 이상이 아닐까?
퇴직급여제도: DB, DC, 퇴직금제도
퇴직연금제도: DB, DC, IRP
분류과세: 퇴직소득, 양도소득
퇴직급여제도 (DB, DC, 퇴직금제도)
가입예외 근로자
- 1년 미만, 1주평균 15시간 미만
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
-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동의 or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
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
- 각각 설정비율의 합이 1 이상
퇴직연금제도 급여를 받을 권리(수급권)
- 양도, 담보 X
- 담보가능 예외: 주택구입, 가족의 6개월이상 요양, 파산, 개인회생
중간정산 한 경우
-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
퇴직한 경우
- 14일 이내 지급
- 퇴직금을 받을 권리 3년 시효 소멸
금액
- 확정급여형(DB):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
- 확정기여형(DC):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
과세
- 연금으로 수령시, 일시금(연금 외 수령) 원천징수세율의 70% 과세
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(DB)
급여수준
- 퇴직일 기준 산정한 일시금 /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/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
기준책임준비금
- 100분의 60이상
-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립금으로 적립
운용관리업무
-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사용자에게 알림
-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가능
- 적립금이 100분의 95에 미치지못하는 경우: 사용자가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
- 매년 1회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가입자에게 알려야함
-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증권(집합투자증권제외)의 투자한도: 적립금의 10/100
- 위험자산 투자한도 적립금의 70%까지
급여수급요건
- 연금수령: 55세 이상, 가입기간 10년이상, 지급기간 5년 이상
- 일시금수령: 연금수급요건 미충족 or 원하는 자 (퇴직소득세)
IRP(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)로 이전하여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
- 55세 이후 퇴직하여 수령
- 300만원 이하
- 담보대출금
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(DC)
운용관리업무
- 매년 1회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가입자에게 알려야함
- 가입자: 반기마다 1회이상 운용방법 변경 가능
- 사업자: 반기마다 1회 이상 세 가지 이상 운용방법 제시
- 위험자산 투자한도 적립금의 70%까지
급여수급요건
- 연금수령: 55세 이상, 가입기간 10년이상, 지급기간 5년 이상
- 일시금수령: 연금수급요건 미충족 or 원하는 자 (퇴직소득세)
IRP(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)로 이전하여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
- 55세 이후 퇴직하여 수령
- 300만원 이하
- 담보대출금
부담금
-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납입
- 지연이자: 연 100분의 40 이내
- 가입자는 추가부담금 납입 가능
중도인출
- 주택구입 (기타소득세 16.5%)
- 부양가족 6개월이상 (연금소득세 3.3~5.5%)
- 파산 (연금소득세 3.3~5.5%)
- 개인회생절차 (연금소득세 3.3~5.5%)
- 천재지변 (연금소득세 3.3~5.5%)
개인형 퇴직연금제도 (IRP)
가입조건
- 퇴직급여제도 일시금 수령한 자
- DB, DC 가입자로서 추가로 설정하는 자
- 자영업자 등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자
운용관리업무
- DC와 동일
중도인출
- DC와 동일
세금처리방법
- 퇴직금: 퇴직소득세
- 퇴직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: 기타소득세
- 자기부담금: 기타소득세
- 자기부담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: 기타소득세
국민연금
- 가입 만 18세 이상
- 가입기간 10년 이상
- 만 60세부터 종신 지급
- 사업장/본인 4.5% 씩 총 9% 납입
- 소득공제가능
가입대상 제외자
- 공무원 , 사립학교 교직원, 군인(직역연금 가입자 및 사업장 가입자)
-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 특수직종 근로자
-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자
- 사업장가입자,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
-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
- 1년 이상 행방불명 된 자
종류
- 노령연금, 장애연금, 반환일시금, 유족연금, 사망일시금
노령연금
- 완전: 가입기간 20년 / 만 60세
- 감액: 가입기간 10 ~19년 / 만 60세
- 조기: 가입기간 10년 이상 / 만 55세 / 퇴직
- 재직자: 제도 시행당년도 현재 45세~60세 미만 (??? 무슨말인지 몰겟음)
- 특례: 가입기간 10년 미충족
반환일시금
- 가입기간 10년미만 / 만 60세 도달
- 국적 상실, 국외 이주
-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유족연금
- 단독 유족연금수령시 40~60% 한도
- 배우자 유족연금의 30%를 추가로 수령 (본인연금과 중복수령시)
분할연금
1) 혼인기간이 5년이상인자는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
2) 이혼하였을 것
3)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
4) 60세가 되었을 것
5) 5년내 청구
▶ 이혼 후 부부(였떤)로서의 연금 수령에 대한 권한을 일부 인정하는 제도인듯?
추후납부제도
- 일시납 or 60개월 한도 내 분할 납부
- 납입하지 않은 기간 X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= 납입해야할 금액
가입기간 추가산입
- 병역: 6개월 추가
- 자녀 2명: 12개월
- 자녀 3명이상 12개월 + 1명 당 18개월
- 실업: 1년까지
▶ 점점 힘이 딸린다.. 추후납부제도 및 가입기간 추가산입이 어떻게 다른지 알지 못하겠으나 찾을 힘이 없음
연금보험
- 가입연령제한 없음X
- 납입 5년이상
- 만 55세 이상 수령
- 확정형: 5년 이상 지급(최소연금수령기간) ~ 최장 25년까지 (손보) / 종신형 (손보, 생보)
- 제 1보험기간: 위험보장기간, 연급지급 전 / 제 2보험기간: 연금지급 후, 위험보장 소멸
세제적격 (종신형 가능(생보))
- 세액공제 한도: 400만원
- 납입한도: 1,800 만원
- (연금)수령한도: 1,200 만원 ->전체 연금수령한도
- 여러 금융기관 개설 가능
- 세액공제 기준
1) 근로소득 5,500만 이하 or 종합소득 4,000만 이하: 16.5%
2) 근로소득 5,500만 초과 or 종합소득 4,000만 초과: 13.2%
- 연금 외 수령
1) 통상: 기타소득 16.5% 분리과세 종결
2) 부득이한 경우: 연금소득 3.3~5.5% 분리과세 종결
-> 천재지변
가입자사망or해외이주
3개월이상 부양가족
파산선고
개인회생절차개시
▶XXX 주택구입 XXX
세제비적격 (상속형 가능)
- 생보에서만 판매
- 변액보험 등
- 10년 납입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
주택연금
가입조건
- 부부기준 합산, 다주택합산 9억원이하 / 만 60세이상
- 우대형: 3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
특징
- 불가피하게 거주가 어려운 경우,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에 해당되면 주택연금 계속 수령가능
- 물가상승률 반영하지 않음
수시인출
- 일반주택연금: 50% 한도
- 우대형주택연금: 45% 한도